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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매매' 최영중 청주시의원, 출석 미루고 휴대폰도 제출 안 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진=선관위]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결국 그는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휴대전화 제출도 미뤘고, 이후에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중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15일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에야 경찰이 주요 증거물을 확보해 증거 인멸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최 의원이 해당 중학생에게 교제를 제안하고, 나체 사진과 영상 등 성착취물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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