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일교 측의 관계 형성 및 교단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 의원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한편 사건 자체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역시 지난 4월 28일 1심을 유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6e62d89bc638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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