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37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협력사에 대해서는 고용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최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d4cf7de4611d0.jpg)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받은 5차, 7-1차 집단소송 제기 노동자들은 모두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해 왔지만 포스코와 파견 계약을 맺고 2년 넘게 근무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소속인 자신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소송 제기 당시 적용된 파견법 규정에 따라 사용기간 2년이 초과됐으므로 포스코가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심에서는 정년이 지난 일부 직원들을 뺀 나머지 직원의 손을 들어줘 포스코의 직원으로 간주하거나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할 것을 명했다.
2심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사업 등을 담당하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직원 4명만 패소했고 다른 직원들은 1심의 승소 판단이 유지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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