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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뒷돈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종합]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16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9.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4)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일교 측의 관계 형성 및 교단 지원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쟁점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여부였다.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간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 중 확보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본인을 수사한 것은 특검법에 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다퉜다. 통일교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권 의원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통로로써 권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것이기 때문에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 장 support'라고 적혀있는 점,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의 식사 이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윤 전 본부장이 종교단체의 다른 관계자에게 '1. 5.에 권성동에게 신뢰 수준의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유죄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후 윤 전 본부장과 피고인의 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여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탄핵증거,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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