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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vs"공장 해외 이전"…고용딜레마 빠진 車 업계


현대차 20·22·23일, 한국지엠 20일 부분 파업 결정
노조 "국민연금 수령 연령 맞춰 65세 정년 연장"
전문가 "고용 경직 시 생산 기지 해외 이전 우려"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이어 한국지엠(GM)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요구 조건에 포함시키면서 완성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20일 열릴 차기 교섭에서 사측에 국민연금 수령 연령(65세)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조는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전·후반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7차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오는 20일에도 전·후반조 각 4시간씩 추가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15일 노조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포괄적인 최종 제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제시안에 정년 연장 요구가 수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 역시 지난 15차 교섭에서 최장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당일 교섭에서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 원, 주식 15주 지급을 골자로 하는 3차 추가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노조가 요구한 '65세 정년 연장'은 수용안에서 제외했다.

임투 출정식 여는 현대차 노조 [사진=연합뉴스]
한국GM 부평공장 조립사거리 출근 선전전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

이종철 현대차지부장은 "임금성 제시 수준이 부족하고 핵심 별도요구안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현대차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과 22일 각각 4시간, 23일에는 6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가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상향함에 따라, 현행 정년(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소득 공백기(크레바스)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기간 동안 은퇴를 하게 되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을 하고 60세에 정년 퇴임을 하면 임금이 단절되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간극이 있다"며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자녀 교육 등 생계를 유지하거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사측과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요구가 국민연금 등 국가 제도 전반의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개별 기업이 독단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대신 정년 퇴임 숙련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연장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수가 과반 이상 감소해 인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전문가는 "전동화·모듈화에 따른 일자리 체질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국내 고용 경직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노조가 요구안 관철을 위해 파업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과거 대기업들의 전면 파업 사례처럼 이번 완성차 업계의 갈등 역시 단순 부분파업을 넘어 장기 파업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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