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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비 안받겠다"…'강제추행 혐의' 유재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작곡가 유재환. [사진=아이뉴스24DB]
작곡가 유재환.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유씨 측은 이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유씨는 지난 6월 항소심 첫 공파에서 "방송 활동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감경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양형 부당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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