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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혐의 최영중 청주시의원 ‘자진 사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최영중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이 자진 사퇴했다.

16일 청주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최영중 의원이 자진 사퇴를 결심해 이날 오후 대리인을 통해 의회사무국에 ‘개인사정’을 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회기가 아닌 만큼 의회 회의 규칙 등에 따라, 임은성 의장의 결재로 최 의원의 사직은 처리된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초선인 최영중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숙박업소, 차량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보관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성매매·성착취목적대화)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의 시의회 집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다수 언론에 최영중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여부나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중 청주시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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