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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만연... 상반기 131건 적발


가족 또는 대표 인건비, 수당 중복, 쪼개기 계약 등 방법도 다양

[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에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청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 131건을 적발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민간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6명)을 편성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을 이용해 추출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을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지급근거 부족(29건)에 이어 집행 오·남용(22건)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위반과 기타 증빙 미비(각 20건), 회계처리 미흡(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가 적발됐고,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적발된 사례는 사업 부서별로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확인한다. 이어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한편 도는 8월 중 행정안전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간 '보탬e'가 탐지한 의심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사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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