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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 4년 넘으면 연장심사…한국인 학생·가족 1만3천명 영향권


기존 체류자도 적용…전공 변경·학교 이전 심사 강화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미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 이미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도 새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한국인 학생과 동반 가족 1만3000여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는 16일(현지시간) 유학생용 F비자와 교환방문용 J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 종료 시점까지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기간을 넘길 경우 별도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국한 뒤 재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 규정은 현재 미국에 머무는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대학원생의 학업 목표 변경과 다른 학교로의 이전도 제한되며, 학위나 연수 과정을 마친 뒤 출국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이나 전공 변경이 필요한 학생, 졸업 후 현지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4년을 넘겨 학업을 이어가려면 체류 연장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F-1 유학생은 1만1861명, 동반 가족인 F-2 소지자는 1347명이다. 교환방문 J-1 소지자와 동반 가족까지 포함하면 영향 대상은 더 늘어난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의 체류기간도 최대 240일로 제한된다. 이후 미국에 계속 머물려면 24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홍콩·마카오 출신을 제외하고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체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기존 제도가 장기 체류와 제도 악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강화를 개편 이유로 들었다. 2024년 미국의 학생비자 입국 건수는 180만건을 넘어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뒤 발효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돼 가을 학기 중인 유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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