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임신 사실을 증명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돼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근에서 나눔 완료된 임산부 배지 [사진=연합뉴스 ]](https://image.inews24.com/v1/f3fbf6cf858b77.jpg)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왔다.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설명이 달린 이 판매글은 조회수 약 41만 회를 기록했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하며 문제를 제기한 스레드 이용자 'db***'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지적했다. "임산부 배지의 중고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임산부 배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임신 초기부터 산모를 보호하고 대중교통 배려석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됐다.
'유료 거래'는 금지돼 있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받고 거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임산부는 대중교통 배려석 이용 외에도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나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앞서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도 2024년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 논란이 커지자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꾼 바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임산부 배지를 돈 받고 팔아도 처벌할 법적 기준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악용'을 차단하려면 무료 나눔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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