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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썼다가 따돌림⋯직장인 절반 "자유롭게 못 써"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내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용직(36.3%)보다는 비정규직(62.3%), 300인 이상 대기업(30.5%)보다는 5인 미만 사업장(68.6%) 소속 직장인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부정 응답은 70.2%에 달했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41.6%로 집계됐다. 출산휴가 또한 여성 비정규직은 65.9%가 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사용률이 떨어지는 남성과 상위관리자급에서는 이용이 자유롭다는 답변이 많았다.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2%로 육아·출산 제도보다 높았다. 여성과 비정규직 등에서 부정 답변이 높은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올해 1~6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상담 건 중 신원이 확인된 자의 출산·육아 관련 갑질 상담은 36건이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퇴사를 통보하고 복귀 후에는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따돌린 사례, 단축 근무 중 오히려 업무량을 늘려 야근하게 만드는 사례,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발령을 낸 사례 등이 확인됐다.

직장갑질119는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추려면 갑질을 근절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당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불이익 조치에 대한 상시 근로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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