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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공중화장실서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주범 20대 여성 징역 8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이들이 징역 8년을 등을 확정받았다.

19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이들이 징역 8년을 등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이들이 징역 8년을 등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A씨 등 4명은 만 14~15세이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세종시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인 B씨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주범인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실제 이들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됐다고 밝혔다.

그간 보복을 두려워했던 B씨는 사건 발생 약 6년 만인 지난 2024년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약 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유포한 이들이 징역 8년을 등을 확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후 경찰은 10개월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까지 진행한 끝에 A씨 등을 전원 기소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8년,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거나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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