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2d1d3e7fe55df.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 "당원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또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헌 제13장 제105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 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당무개입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딱"이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냐, 윤석열의 표현으로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축출하고,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다른 후보자를 주저앉히며 윤심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돈이 정치에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의 기탁금 관련 의견 표명은 당무 개입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일상적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헌·당규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다.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당대표·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이 상향된 것과 관련해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내 뜻대로 룰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묵직한 지침이자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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