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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세훈, 특검 협박…사법부, 법리·증거따라 단죄 내려야"


"하명수사 '오만한 언행'…활로 뚫겠다는 속셈"
오는 22일, 吳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고 과정을 지켜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모씨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특검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는 여러 의혹과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도 제시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 시장은 하명 수사니 하명 기소니 오만한 언행으로 특검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사법적 판단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자신의 활로를 뚫어보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이런 기만적인 행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내린다.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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