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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소원 안 해...헌법관에 안 맞아"


"핵심사안 판단 포기, 대법 판단 납득 어려워"
"재판소원, 헌법상 사법권 체계와 조화 못 이뤄"
변호인단 "헌법이 정한 사법권·권한배분 존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뒤 재판소원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는 공감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일관된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질서는 그 실체적 가치뿐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권한의 배분과 절차적 한계까지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적 판단에 뜻을 같이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전후 요식적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문건의 사후 작성, 외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공보,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 대한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구체적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일 "하급심의 법리적 혼선이 명백하고 국가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헌법적 쟁점들이 다수 있는 본 사건의 경우, 마땅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다뤄졌어야 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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