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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까지 게임, 집안일은 뒷전…예비신랑과 파혼이 답인가요?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결혼 전 예비신랑의 무절제한 게임 습관에 파혼을 고민하는 예비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챗GPT로 작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챗GPT로 작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최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임 때문에 파혼하기도 하느냐'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신랑과 동거 중인 작성자 A씨는 예비신랑이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새벽 1시까지 게임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예비신랑이 게임을 하는 날은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에 서너번이 넘었고, 그만큼 집안일에는 소홀했다.

A씨는 결혼생활을 위해 그간 즐기던 운동도 끊고 밤 10시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예비신랑은 절제 없이 게임하는 습관을 끊지 못했고, 급기야 A씨의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수준까지 이른다.

A씨는 "연애였으면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먹었을 텐데, 결혼이기도 하고, 신혼집과 가전, 인테리어까지 부모님이 싹 다 해주신 상황"이라며 "예비신랑은 '유일한 취미니까 일주일에 한두번은 하게 해 달라'는데 조율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하면 평생 간다. 지금이라도 결혼을 재고해야 한다"는 반응과 "게임하는 게 죄도 아닌데 조율은 가능해보인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한 누리꾼 B씨는 "지금 A씨 눈에 보이는 단점은 결혼하면 반드시 더 심해진다. 결혼하면 바꿀 수 있겠지, 내가 바꿀 수 있겠지 하는 건 위험한 생각"이라며 "나중에 이로 인한 문제로 이혼하는 것보다는 지금 파혼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임사 엔씨에 재직 중인 누리꾼 C씨는 "싸울 문제는 아니고 협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게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동의 업무가 있으니 그걸 같이 처리하고 남는 시간에 게임을 하는지 하는 게 맞다"며 "두 사람이 잘 협의하는 게 맞고, 결혼도 인생도 이런 것들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게임을 사유로 이혼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으나, 과거 결혼생활 10년간 게임·도박에 빠져 배우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로 지난 2017년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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