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경찰청 차장, 치안정감) 직무대행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윤기 수사무마 의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행은 현행 보완수사요구권 제도만으로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검사와 경찰의 상호 평가를 통해 보완수사 요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9129938d9292.jpg)
유 대행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보다는 경찰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보완수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경찰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화 방안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법안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또 요구를 실질화하는 부분에 있어 수사준칙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검찰과 협의해서 실질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른바 '김한규법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기관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장 경찰들 사이에서도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가 증가하거나 요구의 정도가 포괄적일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 대행은 "지금도 다 보완수사 요구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작년 기준을 보면 전체 사건 수사는 경찰이 89.1%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은 1.1%다. 나머지는 해경이 5~6%, 5%는 특사경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그러면서 "(보완수사 요구 증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충분히 논의할 것으로 안다"며 "법에 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법에 담기지 않는 부분도 공소청과 협의를 통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공소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의문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또 "추가로 보완할 부분은 수사팀을 바꾸거나 관서를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이와 함께 공소청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가 충실히 이행되려면 경찰과 공소청 검사가 만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한 쪽 요구만 받아주다 보면 다른 쪽의 불만도 있을 것"이라면서 "검사가 수사관들을 평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수사관도 어느 검사가 구체적으로 잘 지휘하고 막연하고 무리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은 상호평가를 통해 그리고 상호 협의를 통해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기 수사무마 의혹' 이후 행정안전부과 경찰청이 발표한 쇄신 방안에 중 경찰관 순환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수사쇄신 TF를 꾸려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경정급까지는 일부 전국 순환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지만 전 계급이 순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채용은 각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전 계급을 통틀어서 전국 순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제도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순환인사) 지원책과 관련해 예를 들어 총경급은 지방으로 가면 관사를 준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계급과 지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경찰의 수사비위를 감찰한다는 방안에 대해 유 대행은 "기능상 일부 중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제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상 문제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중복되게 감찰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둬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6일 경찰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관 순환 인사제'와 '상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수사인권감찰조사기구 △민간조사관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했다. 모두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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