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헬스장에서 회원이 혼자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를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헬스장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c35893e9a9887.jpg)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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