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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70kg 바벨에 목 눌렸는데 25분 방치돼 숨진 회원…'무죄'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헬스장에서 회원이 혼자 운동을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를 배치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헬스장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헬스장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께 40대 회원이 헬스장 3층에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혼자서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이 회원은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으며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약 일주일 뒤 숨졌다.

체육시설법상 헬스장은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때 체육지도자 최소 1명, 그 이상일 때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가 이를 어긴 채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트레이너는 이용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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