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럽연합(EU)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19일(현지시간)부터 시행한다. 대형 패션브랜드들, 명품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파리의 명품 브랜드 매장.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age.inews24.com/v1/e3029509b1e193.jpg)
대형 패션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EU 규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으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기업들에는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적용된다.
의류 업계에서는 그동안 재고 상품의 보관, 분류, 수선, 재판매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까닭에 멀쩡한 상품을 폐기하는 일이 잦아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명품 업체들도 브랜드의 가치를 지킨다는 구실로 재고 상품을 대거 소각·매립해왔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전체 의류 제품 중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은 매년 전체의 약 4~9%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매년 약 560만t에 이르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규정 시행에 따라 유럽 대기업들은 미판매 제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등 폐기하는 대신 할인 매장이나 대체 시장 등에 재판매하거나 기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할인 매장, 중고 유통 채널 등을 통해 할인 상품의 공급이 늘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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