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덱스터스튜디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도 감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4차 회의에서 덱스터스튜디오에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덱스터스튜디오]](https://image.inews24.com/v1/645a04cacd0cc3.jpg)
덱스터스튜디오는 2016~2019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제작이 무산됐거나 계약 금액을 허위로 늘린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가공 매출을 인식했다.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부풀렸다. 별도·연결 기준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91억9300만원, 2017년 87억700만원, 2018년 72억7900만원이다.
또 회사 주가와 연동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빠뜨려 금융 부채를 축소 계상했다. 결산 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도 방해했다.
증선위는 덱스터스튜디오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전 대표이사 2명과 전 담당 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고,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은 2016~2017년 감사 과정에서 진행 매출과 매출채권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외부 조회 등 핵심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과 함께 덱스터스튜디오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받았다.
대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회계사를 다른 지정회사 감사에 참여시켜 외부감사법도 위반했다. 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과 감사 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회계사 2명은 각각 감사 업무 2~3년 제한과 직무 연수 조치를 받았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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