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2년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최근 은행별 대출한도가 줄면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없었던 규제를 기계약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대출규제 시행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를 믿고 자금계획을 세운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2d79b035a4e3a.jpg)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한도조정으로 올해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에게는 규제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완충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과 대출목적에 따라 규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과 주택가격이 낮은 지방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이 한층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에서 거주할 만한 주택은 4억~5억원선이지만 평균적인 근로소득으로 대출을 받아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3억~3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를 지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지역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대출규제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시장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년층과 시민사회에서는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자산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 국립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서울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불로소득을 얻는 구조속에서 청년들은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워졌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와 인프라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역시 부동산 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 소장은 "10년동안 주택에서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세 부담은 감은 금액의 근로소득 세금보다 현저히 낮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우대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 혜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실수요자 대출문턱을 낮추되 모든 차주에게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기계약자와 지방·저가주택 구입자,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등을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청년층 시장진입을 돕는 금융지원과 함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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