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중견 회계법인도 감사 품질이 우수하면 상위군에만 허용된 대형 상장사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회계법인에는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e0b139598ef67d.jpg)
감사 품질 우수 회계법인에는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현재는 소속 회계사 수, 손해배상 능력 등에 따라 회계법인을 가~라군으로 분류했다. 가군에 속한 대형 회계법인만이 대형 상장사(자산 2조~5조원)를 감사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나군 중에서도 품질 평가 결과 가군 평균 점수의 95% 이상을 획득했거나 나군 중 상위 20% 이내에 들어간 회계법인에는 대형 상장사 감사를 허용한다.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 품질 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 모니터링해 회계법인의 내부 견제 기구로 기능한다.
감사인 등록제의 인력 요건도 정비한다. 개정 이후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 담당 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규정변경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까지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확정 및 시행한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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