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5fdbc21380b4c.jpg)
최 회장이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약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뒤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도 2019년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최 회장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을 연 뒤 약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판결에 앞서 양측이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에 합의할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은 무산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날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 비율이 다시 다뤄졌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적용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을 적용할지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 수준이던 SK 주가는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 80만원대로 올랐다.
법원이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경우 평가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날 전망이다.
양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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