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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해야…파기환송심서 4300억 줄어(종합)


대법원 "재산분할 다시 계산" 취지 반영…위자료 20억원 유지
SK㈜ 주식은 최 회장 보유…노 관장 몫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최 회장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

[아이뉴스24 박지은·황세웅 기자] 재계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소송으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산정 방식을 다시 검토하라고 판결하면서 재산분할금은 지난해 항소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보다 약 4368억원 줄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금에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1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25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3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혼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분할액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재산분할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를 다시 산정한 결과다.

재판부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지원금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제외했다.

SK㈜ 주식은 부부가 혼인 기간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SK그룹 대외활동 등이 주식 가치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의 평가 시점을 환송 전 항소심 변론이 끝난 시점으로 유지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액을 다시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했다.

즉 주식을 현재 시세로 다시 평가한 것은 아니지만, 변론이 끝난 뒤 최 회장의 재산 가치가 커진 점은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SK㈜ 주식은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에게 돌아갈 몫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SK㈜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의 기반이 되는 만큼 지분을 직접 나누기보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재근 SK그룹 최태원 회장 측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시작해 약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의 주문 낭독이 끝난 지 약 2분 만에 최 회장 측 변호인들은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발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인 이재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선고 직후 "약 20년에 걸친 혼인 해소 과정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상고 여부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공동=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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