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 버젓이 마약용 양귀비 600주가 심겨져 있는 것을 경찰 단속반이 발견했다.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600주 발견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a52c036a36473.jpg)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양귀비 재배 단속을 위해 순찰을 하던 이한영 도봉경찰서 형사과 경사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시선을 잡아 끄는 빨간 꽃들을 보고 놀랐다.
이 경사는 "어르신들이 자주 텃밭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많이 키우시는 경우가 많아서 재배 단속을 하고 있었다"며 "보통 텃밭에서 빨간색 꽃을 키우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양귀비 꽃이 빨간색이니까 '양귀비 꽃이랑 비슷한데 저렇게 많이 키울 수가 있나' 했는데 그 많은 게 다 양귀비였다"고 밝혔다.
이 형사는 즉시 동료 형사를 부르뒤 재배자를 찾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였다. 결국 재배자를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을 수 있었다.
![주택가 골목길 화단에서 마약용 양귀비가 600주 발견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https://image.inews24.com/v1/d073d9ed78dad3.jpg)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관상용 양귀비인 줄 알고 심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식물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로 확인돼 전량 압수됐고, 피의자는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성 양귀비를 키우거나 관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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