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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가짜 3.3 계약’ 꼼수 막는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사실상 시간제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일명 ‘알바 사장’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입증 부담을 줄이고 이른바 ‘가짜 3.3 계약’으로 인한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 3.3%를 징수하는 편법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의 법적 보호를 받지만, 가짜 3.3 계약을 맺으면 노동자는 이 모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해고가 발생해도 근로기준법상의 구제를 받기 어렵다.

최근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확산과 고용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알고리즘 등을 통해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형식상 위·수탁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는 정보와 자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도록 기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민사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 행정상 분쟁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를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구제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나아가 사용자가 △지휘·감독의 부존재 △통상적 사업 범위 외 업무 △독립사업자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직접 증명해야만 근로자 추정이 번복되도록 제한했다.

다만, 과도한 형벌권 남용이나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형사절차에는 근로자 추정 효력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이강일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계약서의 명칭이나 소득세 정산 방식 같은 ‘형식의 꼼수’ 뒤에 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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