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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상·하한 동시 손질…초고소득자 월 최대 612만원


직장가입자 상한 30배에서 40배로…상위 0.04% 부담↑
26년 만에 하한 기준 손질…최저임금 연계해 단계적 인상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해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유지된 최저 보험료 기준도 개편한다.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원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확충하려는 조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함께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이 올라간다. 현행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 초고소득자 간 부담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은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 최고액은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오른다.

보수 외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지역 가입자의 상한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과 지역 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75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한 기준도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편한다. 현재 최저 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유지해 온 하한선을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인상한다. 지역 가입자 하한도 직장가입자 기준의 50% 수준으로 조정해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오른다.

저소득층은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2027~2028년에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부터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약 19만3000명과 지역 가입자 486만 세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417억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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