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운 날씨 속 장맛비가 다시 내린 14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건너고 있다. 2026.7.1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361ef934d2e08.jpg)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느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중 43.8%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근로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49.85)이 정규직(39.8%)보다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일용직, 사내하청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재해 상황에서 근무 조정에서 소외되는 정도가 심했다"고 전했다.
또한 응답자 중 38.4%는 태풍과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권고했지만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7명 중 1명은 자연재해 때문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거나, 동료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근무 형태를 선택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고용노동부는 폭염·호우특보가 발효되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일 뿐이라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근·작업 중 위험을 감지했을 때 멈출 권리를 보장해야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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