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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형소법' 흥정·매국 망언…이번 주 반드시 처리"


"檢 수사권 남겨야만 국민 생명 지켜? 무책임한 선동"
"지난 80년 檢 칼춤에 무수한 피해자 피눈물 흘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흥정이니 매국이니 망언을 쏟아냈다.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달 가까이 국회를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소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 무자비한 칼춤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혔고, 무수히 많은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아가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기만했다"며 "심지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되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낳았고,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이 성취한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손보겠다고도 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32번 사용한 것을 언급하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데 대해서도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고, 국민께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일하는 국회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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