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 남고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했는데, 현직 경찰인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경찰은 경찰 내부망에 수사가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휴대폰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1fdece7ee6efc.jpg)
전북경찰청은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형법상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 아들이 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리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경감의 아들을 지난달 송치했다.
이후 A경감 부부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친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을 면제하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지만, 증거인멸 교사 등 친족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으나, 다수의 동료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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