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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특검법' 미루고 '형소법 개정안' 오늘 처리


민주당 주도 법사소위 "검토할 내용 다 검토"
국민의힘 "범여권, 일방적 운영" 반발 퇴장
"회의 직전 특검법 제외...우리가 장식용이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 심사를 뒤로 미루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8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시간표에 맞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도 충분히 토의했고 축조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내용은 모두 검토했다"며 "이미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더 이상 국민의힘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 원내대표안을 국민의힘 최종안으로 보고 법안 성안 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와 검사 공소취소 권한 삭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전날 법사위 간사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이날 처음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직전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항의한 뒤 퇴장했다.

당초 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먼저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과 범위를 둘러싼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개회를 선포한 뒤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왼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이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온 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의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오후에는 특검법을 먼저 상정한 뒤 형사소송법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소위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어제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논의했고 오늘도 이어서 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 회의 직전에 갑자기 특검법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고 안건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회의할 시간적 여유를 없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를 장식용으로 쓰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힘 측의 반발에 "우려사항은 알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건대 벌써 8차 소위고 축조심사도 마쳤다"며 일축했다. 이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안을 말하거나 사회적 약자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말하면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을텐데, 무작정 이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범여권은 소위를 오후 2시 속개해 형소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정확한 개의 시간은 양당 간사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형소법 개정안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최종 안이 아마도 완성될 것 같고, 내일 법사위에서 의결이 있을 것 같다"며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로 맞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게 원내 공식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 주자는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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