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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국회법 개정안 與 단독 소위 의결


국힘, 처리 방식 반발 표결 불참⋯"통법부 전락"
상임위 180일→60일·법사위 90일→30일 단축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서 천준호 소위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운영개선소위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각각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았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등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제도 취지, 명칭 등에 맞게 신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국회법 개정안을 29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논의 시간조차도 보장하지 않은 채 결론을 정해 놓고 밀어붙였다"며 "'답정너'식 운영으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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