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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형소법개정안 與 주도 통과⋯국힘 중도 퇴장


與, 오늘 전체 회의·30일 본회의서 개정안 처리
국힘, 필리버스터 신청 저지·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협의 없는 순서 변경이라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정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안 1소위에서 처리한 형소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고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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