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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검찰개혁' 가로막지 말라"


"오늘 '형소법·국회법 개정안' 처리 추진"
"입법 독재·일방 처리 주장 앞뒤 안 맞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일하는 국회와 검찰 개혁을 더 이상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민생과 개혁 입법에 발목을 잡겠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까지 인질로 잡고, 무책임한 정쟁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 심사 도중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해 버린 데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면서 운영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며 "그간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 놓고, 이제 와 입법 독재와 일방 처리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 안에서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불리할 때마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도, 검찰 개혁도, 한사코 가로막는다고 해도 민주당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관련해선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비판 공세를 펴는 데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권한을 국민 안전으로 포장하는 '거짓 선동'"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법안에 담긴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살펴보길 바란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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