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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39.8억 과징금에 "무겁게 받아들여…의결서 검토 후 입장 결정"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 원점 재정비⋯ 고객 신뢰 회복에 역량 집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T(대표 박윤영)가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539억79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대응 여부는 의결서를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KT 사옥 전경. [사진=KT]
KT 사옥 전경. [사진=KT]

KT는 이날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 처분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대한 향후 대응 여부는 의결서 검토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KT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KT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해킹으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과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빼낸 뒤 자체 제작한 장비에 이를 복제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했다. 이용자 단말이 불법 펨토셀을 거치도록 유도해 휴대전화번호와 IMSI, IMEI 등을 가로챘다.

해커는 유출 정보와 별도로 확보한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을 결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한 뒤 인증번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탈취했다. 당초 신고된 유출 규모는 2만2227명이었지만 법인과 다중회선 등 중복을 제외한 실제 정보주체는 1만664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 약 2억40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별도의 악성코드 감염 사고와 관련해 로그 삭제와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를 방해한 KT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하기로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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