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계좌별 투자 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각 증권사가 계좌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한도를 설정해 특정 투자자가 자산 전부 또는 대부분을 투자하는 등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c95062afdf6f0b.jpg)
이번 세부지침 발표는 전날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논의한 후속 조치다.
과도한 거래에는 비용 부담도 부과한다. 파생시장에서 거래 기여도가 낮고 과도한 호가를 제출하면 '과다 호가 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을 검토한다. 시장의 호가와 거래량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행태를 줄이기 위해서다.
개인 투자자의 모의거래도 의무화한다. 현재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를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자산운용사의 운용 역량에 따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
다만 각 과제의 대상·기준·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관계 기관·업계 협의를 거쳐 소관 기관 중심으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