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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 소비자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8일,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을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지난 7월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안을 심의했다.

쿠팡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고려했다.

또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 정보를 유출하고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유출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천756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은 개인정보유출이 밝혀진 이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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