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용민 "'공소기각 확대', 李 대통령 재판에 적용 가능"


"검사 기소권 통제 필요...새 검사들 모를 수 있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선 공약을 지켜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담긴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에도 해당 조항이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의원은 3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이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이미 공소기각 규정이 있고, 위법한 수사나 공소권 남용의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도 확립돼 있다"며 "이번 개정은 기존 판례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하는 취지"라며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체크해야겠다'고 알려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범보수 야권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추가한 것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 대해선 "그야말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지만,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 다시 수사·기소하면 법원이 다시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법안 심사 막판 '끼워넣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해당 조항은 지난 6월 5일 제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처음부터 포함돼 있었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논의됐다"며 "법원행정처도 적극 동의 의견을 냈다. 끼워넣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책임은 형소법 개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도 장관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고 계속 강조했다"며 "제도 설계에 빈틈이 있으면 말을 해줘야 하고, 필요하면 또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해악을 끼쳐왔다"며 "적어도 이를 분리하고 가자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숙의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전날(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범여권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바탕으로 종결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시작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등 두 가지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 사실상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야권에선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시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법원의 공소기각을 통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우회로'를 만들려고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용민 "'공소기각 확대', 李 대통령 재판에 적용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