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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표 '與 곽상언'⋯과거 소신 재조명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반대 2·기권 1⋯국힘 표결 불참
"검찰 개혁은 수단뿐⋯국민 지키는 수사제도 죽여선 안돼"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70년만에 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을 맞게됐다.

개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야권이 주도가 돼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곽상언 의원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특히 곽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는 점에서 그의 반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통과되고 있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사진=연합뉴스]

곽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을 전하며 "검수완박,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드는데, 왜 피해는 국민이 봐야 하느냐"며 "찬성과 반대로 굳어버린 논쟁에서 빠져나와 '우리가 원래 이루려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 없애느냐가 본질이 아니다. 국민이 수사권으로부터, 또 수사권을 통해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언급하며 "검찰의 굽은 뿔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수사제도 자체를 죽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굽은 뿔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결국 곽 의원은 이러한 입장대로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하며 당론과 다른 소신 투표를 선택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완전 폐지됐다. 다만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법원의 해석 문제 등을 놓고 상당 기간 정치권 및 법조계 등에서 쟁점 부각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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