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a1130f6cc9e6.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참모들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올해 4월에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임기는 3년이며,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법조인 가운데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약 10년 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추천과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월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검찰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으며, 민주당은 이날 역시 검찰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여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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