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b7864b4755b8a.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오늘 중으로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다. 나머지 한 자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몫"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자청하시는 결단을 내리신 만큼 민주당은 특감이 8월 임시국회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남은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권력 감시의 공백을 끝내는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주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에 대해선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21년 경력의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소기각 조항에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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