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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험한 개혁"


"전직 대통령 묻지도 않고 소환...전시 도구 이용"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0년 만에 여권과 진보 성향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들려 있던 칼을 다른 쪽으로 옮겨 쥐어주는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두 건의 중요한 표결이 있었다. 두 안건 모두에 반대 표를 던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의 숙제를 끝냈다는 환호를 SNS에 전시한다. 전직 대통령을 묻지도 않고 소환하고 몇 번이나 전시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과거의 숙제를 끝냈다며 환호하지만 정작 피해자보다는 범죄자의 시간과 돈을 중히 여긴다는 비판은 정당하다"며 "검찰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축적된 수사의 전문성을 준비 없이 말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수사 권한 균형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특정 정치 세력의 한 보다 더 귀하고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정직·신중한 정치, 국민의 미래를 보는 정치를 위해 불편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데 주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표결에서는 이 의원과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반대 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 표를 던진 사람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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