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배당 대신 회사에 주식을 팔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차단된다. 앞으로 회사가 주주에게서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세금을 피하려면 회사가 해당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의 자사주 취득 관련 주주 의제배당 규정을 신설했다. 의제배당이란 배당은 아니지만 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사진=재정경제부]](https://image.inews24.com/v1/3cf772c224e47c.jpg)
그동안 대주주는 배당받는 대신 주식을 회사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꼼수 절세'를 해왔다. 배당 소득세보다 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양도 소득세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따라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해당 주주는 지급받는 금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개설 증권시장을 통해 파는 경우는 제외된다.
만약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법인은 반드시 소각 목적으로만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사들여야 한다.
자사주 처분 이익은 '익금 불산입'에 해당해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처분 손실은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들어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이익소각 외 목적의 자사주 취득은 배당소득가산도 적용받지 못한다. 배당소득가산은 배당 시 회사가 법인세를 냈으므로, 주주에게 주는 배당세액공제 혜택이다.
자본거래 부당 행위 계산 유형에도 기존 불공정 합병, 불균등 증자·감자에 불균등 자사주 취득·처분이 추가된다. 자본거래 증여 예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자사주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한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번 자사주 과세 관련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자사주 취득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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