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野 '공소기각' 공세에…민주 "李 재직 동안 재판 진행 안 돼"


"법사위 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 연결 못 지어"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소추 안 돼...법조인이라면 다 알아"
"현저한·중대한 이라는 단어 현행 형소법에도 있어"
"'단어' 문제 제기하는 자들, 무식하기 짝이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속 '공소기각' 판결 요건 추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재직하는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기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소기각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김용민·박은정 안에 이미 들어왔고, 저희가 법안 1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 충분히 토의했다""토의 당시 대통령 사건과 전혀 연관시키지 못한 것은, 법조인이라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는 것 아니냐"면서 "4년 후에 할 일을 지금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킨다?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다"고 일축했다.

동시에 판결 요건 추가 취지에 대해선 "현행 법원에서는 재판을 다 하고 나서 공소기각 사유가 있으면 그때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며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법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심사하고, 위법한 수사 혹은 현저한 재량권 일탈로 인한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초기에 선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제327조에 따르면 법원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현저한·중대한 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기존 법률에도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현행 형소법 안에서도 중대한이란 단어가 17번, 현저한이란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역시 "현저하게(라는 단어는) 모든 법률에 들어 있는 용어다. 그 이유는 법원이 그걸 판단하라는 취지"라며 "현저하게·중대하게를 추상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들은 정말 억지로 발목잡기 위한 무식하기 짝이 없는 논리"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野 '공소기각' 공세에…민주 "李 재직 동안 재판 진행 안 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