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을 비과세한다.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하는 절세상품인 기존 ISA보다 혜택을 확대했다.
![[사진=재정경제부]](https://image.inews24.com/v1/7ffe651f85030e.jpg)
생산적 금융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15세 이상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15~34세)층에는 더 큰 혜택을 준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도 소득공제 한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다. 최초 계약기간은 3년으로, 총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입 한도와 투자 기간을 일반 ISA(1억원·5년) 대비 확대했다.
복수 계좌(일임형·신탁형·중개형)도 허용한다.
ISA·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생산적 금융 ISA 일시납을 허용한다.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을 3년에 총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소 3년 이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다.
한도 이월은 폐지한다.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적 금융 ISA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생산적 금융·일반 ISA의 일몰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같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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