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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 금융사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확대⋯생산적금융 투자 인센티브


창업·벤처·첨단산업 대출 한도 우대…부동산 중심 여신 관행 개선 유도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의 금융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확대한다. 부동산 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생산적 영역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가 기존 대비 1.2배(120%) 수준으로 늘어난다.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란 채권 회수 불능에 대비해 장부상 비용으로 적립한 금액 중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한도가 늘어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정경제부 [사진=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사진=재정경제부]

현재 일반법인은 채권잔액에 1% 또는 실제 대손 발생률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받는다. 은행, 증권, 신탁, 보험,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 등 금융회사는 여기에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도 함께 고려해 한도를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를 일반 대출과 생산적 영역 대출로 구분했다. 일반 대출은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하지만, 생산적 영역 대출은 금융감독규정상 충당금 적립률의 1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했다.

손금인정 한도 상향이 적용되는 '생산적 영역' 대출 범위에는 △창업·벤처·신기술기업 대출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승인 연계 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는 생산적 영역 여신에 대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손충당금 한도가 확대돼 세무상 비용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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