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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염려 있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사진=정소희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연·콘텐츠 사업과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회장은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사업을 노머스에 제안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계약을 맺기로 약속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정작 자신은 약속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차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달 22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 회장이 기존 업체와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노머스에 숨긴 채 이중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사업을 수행할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계약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자신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차 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머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와의 계약 만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후속계약이었으며, 노머스도 이 같은 계약 구조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사 번복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뒤에는 선급금 전액 반환을 먼저 제안했지만, 노머스 측이 상장심사 과정에서 부실계약으로 평가받을 것을 우려해 계약 유지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차 회장 측은 전세계약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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