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당국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규제에 이어 증권사들도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용융자 담보 인정 대상에서 레버리지 상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이달 14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용융자 담보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을 담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 [사진=윤희성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d462e8b44b1d9.jpg)
하나증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담보 관리의 안정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증권 이용자들은 이번 조치로 레버리지 상품을 신용융자 담보로 보유한 투자자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담보 인정액이 줄어들면서 추가 담보를 납부하거나 부족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시장 지표도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3일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 14종의 거래량은 1억1241만8178주로 지난달 31일(2억4192만7900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이 크게 줄었다. 3일 거래대금은 2507억원으로 지난달 31일(9299억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상품 출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4조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감소세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 열기가 이어질 경우 기본예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부 증권사의 담보 인정 제외 조치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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