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eb1314d130823.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전날(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지우기용 '명품 방탄복'"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 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꾼 추악한 거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연동된 후속 법안도 190여개에 달하지만 아직 준비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 궤변을 늘어놓으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했다"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사법 정의에 야반도주를 감행한 민주당과 대통령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안 의결에 따른 범죄 피해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 통제 장치를 떼어내니 수사 '핑퐁'과 사건 적체라는 지옥문이 열렸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방치, 범죄 대응력 약화 등 쏟아지는 부작용이 사법 붕괴의 현실을 증명한다"며 "검찰의 견제 없이 경찰이 독점하는 막강한 권한은 결국 권력형 비리 수사의 무력화로 이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자 보호라는 명분표를 붙이고 실상은 범죄자 VIP 전용 티켓을 끊어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점을 뻔히 알면서도 '개문발차'를 강행한 것은 국민 인권을 담보로 벌인 최악의 입법 독재"라며 "국민의힘은 사익 추구 집단으로 변질된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폭주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개정안이 시행 절차에 들어간 만큼 향후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절차를 바탕으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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