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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속 파생 제품까지 관세 확대⋯14개 품목 추가 검토


美 상무부,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 확대
금관악기·용접장비·트레일러 등 최대 25% 추가 관세 검토
업계 의견 수렴 착수⋯시행 시 제조업체·수입업체 부담 커질 듯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에 적용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 14개 품목을 국가안보 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연방 관보 사전 공지를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의견 제출 마감 시한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추가 관세 적용이 검토되는 품목은 △비(非)층상 구조 알루미늄 분말 △금관악기 및 부품 △용접기와 용접 장비 부품 △독립형 바닥 금고 △전기도체 케이블 △소화기 △열교환기 부품 △선형 작동 유압 엔진·모터 부품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및 스트래들 캐리어 △자주식 크레인 및 이동식 리프팅 프레임 △탱커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기타 트레일러 및 반트레일러 △농업용 자동 적재·하역 트레일러 △액화프로판(LPG)·산소·프로필렌 등 화학물질이 충전된 강철 용기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에 적용하는 국가안보 관세(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금속 관련 품목으로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대상 품목에도 최대 25%의 국가안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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